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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리헌장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사랑과 봉사,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에게 전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당사자에 대한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기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

우리는 당사자의 복지와 권익 옹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하나 ,

직원이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람된 일터를 조성한다.

하나 ,

우리는 전문가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사회복지종사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자기계발을 통해 기관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와 함께 지역사회 및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

우리는 사회복지 공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하나 ,

우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범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임직원의 윤리적인 판단 및 행동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윤리규범은 당사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국가와 지역사회를 포함 하여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준수에 대한 책임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규정 사항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의 정신이 지향하는 문화를 조성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이해상충의 해결

1

업무 수행 과정 중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윤리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의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가) 합법성이란 :'법규에 어긋남이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나) 투명성이란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는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다) 합리성이란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2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기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사안을 기관과 협의한다.

3

윤리위원은 직원에게서 제기된 윤리적 질문사항에 대해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제5조 실천 프로그램 참여 및 문의

1

윤리헌장과 윤리규범은 책자 및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윤리경영게시판에 게재한다.

2

윤리경영 실천지침은 직원의 이의제기나 윤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필요시 즉시 개정한다.

3

임직원은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이 시행하는 윤리경영에 관련된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제6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정책이나 개인행동이 윤리경영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은 즉시 절차(헬프라인)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다.

2

윤리위원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확한 답을 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된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

3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7조 포상과 징계

1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윤리경영의 사회적 확산에 노력한다.  

2

안산장애인복지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 조치한다.  

가) 윤리규범에 위반된 행동을 하거나 이를 승인한 경우 
나)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사의 관리 소홀 및 관리 부실로 임직원이 윤리규범에 위반된 사실을 상사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라)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한 임직원에게 보복 조치를 한 경우

제2장 당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8조 우리는 당사자의 존엄성 및 개인적 가치를 존중한다.

1

우리는 당사자를 국적, 인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는다.

2

우리는 당사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제9조 우리는 당사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당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 의견을 개진한다.

2

우리는 당사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당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단, 당사자가 타인을 해치거나 위험에 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우리는 당사자의 사회통합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당사자의 욕구에 근거한 충분한 사정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필요시에는 서비스계획서를 제공할 수 있다.

2

우리는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우리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1

우리는 당사자의 자기결정 상황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하여 최대한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

2

우리는 당사자가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되, 필요시, 보호자 또는 지원인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 우리는 당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1

우리는 필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2

우리는 당사자의 개인 신상 정보 및 상담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단, 긴급한 사안(긴급 사안이란 생명과 관계된 사안을 의미) 발생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업무전산시스템 입력시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우리는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본 문서는 사용 용도가 끝나면 즉시 분쇄하여 폐기한다.

4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는 물리적 잠금장치가 된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5

개인PC와 공용노트북은 암호를 사용하고, 화면보호기도 암호를 걸어둔다.

제13조 우리는 당사자와 사적 관계를 갖지 않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당사자를 수단화 하지 않는다.

1

우리는 당사자로부터 개인적인 접대 및 선물을 수수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하게 수수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1. 기관에 귀속할 수 있는 물품일 경우(간식, 꽃 등)  

가) 직속상사에게 보고 

나) 경영지원팀 윤리경영 담당자에 전달 (경영지원팀에서도 당사자 혹은 기관전체 행사에 사용함)  

다) 클린센터에 그 처리결과 게시 

라) 해당 당사자에게 물품처리결과 및 부탁내용 전달

1-2. 귀속할 수 없는 물품(신발, 옷 등 개인에게 맞춰진 물품)

가) 직속상사에게 보고 

나) 클린센터에 내용 게시

다) 개인이 소유 

라) 해당 물건의 가격에 상당한 물건과 간략한 내용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

2

직원의 경조사는 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 일시중지 및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 하여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전달하도록 하고 알리지 않았음에도 당일 경조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우리는 당사자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당사자의 사적인 만남과 요청(사적인 만남과 요청이란 기관의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의미)에 응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한 만남이 필요할 경우 상급직원에게 보고한다.)

5

우리는 업무상 당사자로부터 청탁을 받지 않는다. (담당자 권한 이상의 청탁일 경우 상급직원에게 보고한다.)

제3장 직원에 대한 기관의 윤리와 책임

제14조 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가로서의 자기계발을 위해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1

기관은 직원이 연 1회(최소 8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직원이 외부 방문상담시 윤리적 문제나 위험이 수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자 방문하지 않고 최소 1인이 함께 동반한다.

제15조 공정한 인사 및 평가에 따른 업무성과보상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1

기관은 인사 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

2

기관은 연 1회 인사평정을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직원의 특성을 파악하여 슈퍼비전 계획을 통해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기관은 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업무성과보상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16조 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1

기관의 중대한 정책 결정시 팀장회의 또는 전 직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관장 및 운영지원실장은 연1회 이상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직원의 고충과 다양한 욕구를 수렴한다.

제17조 기관은 직원의 비밀 및 신변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

직원은 정당한 이의제기로 인해 일체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비밀 및 신분보장)

2

기관은 당사자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직원으로서 기본 윤리와 책임

제18조 우리는 직원으로서 품위와 조직의 질서를 지킨다.

1

우리는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다.

2

우리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로서 근무 시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한다.

3

우리는 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금전거래란 돈을 빌려 쓰거나 빌려 주는 행위 및 계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우리는 조직의 상하관계를 존중하고, 상호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5

상급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직무관련자에게 특혜 및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하급직원은 상급직원에게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청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행위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이다.)

제19조 우리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지며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전문 자격을 유지한다. (교육기간 및 교육비는 당해년도 복무규정에 준함)

2

우리는 근무시간에 업무에 집중한다.

3

우리는 관장의 허가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기계발에 적극 힘쓴다.

제20조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상호간에 신뢰하며 존중한다.

1

우리는 직원 간에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공동선(公同善)을 위하여 협력한다.

2

우리는 각 영역별 전문성과 특수성의 차이점을 인정한다.

제21조 직원상호간에 윤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한다.

1

상급직원은 하급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고, 하급직원은 소속팀장을 비롯한 타 팀장이나 상급직원의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한 지시 : 상사의 개인적인 일,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 직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일,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 등의 비윤리적인 것이다.)

2

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시 절차(헬프라인)에 따라 신고한다.

3

직원 상호간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음해할 경우 이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우리는 기관의 업무용 차량, 각종 기자재 및 사무용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규정과 방침대로 사용한다.

5

행사나 프로그램 후 남은 물품은 다음 행사나 프로그램에 활용하며,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6

행사나 프로그램 후 남은 물품 중 멸실․부패․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해당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자원봉사자, 후원자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22조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원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한다.

1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복지 동반자로서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우리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3

우리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한다. (적절한 예우는 생일 카드, 감사편지, 연찬회 등이다.)

4

우리는 자원봉사 시간 및 자원봉사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발급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 필요이상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제23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1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인적자원 및 물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우리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연 2회 이상 후원금 내역에 대해 후원자들에게 공개한다.

5

결연후원 연계 시 후원을 받는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당사자의 필요한 정보 일부를 후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정후원 포함)

제6장 사회복지공적기관으로서 윤리와 책임

제24조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서 공정하게 운영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

1

우리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업체선정 시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

2

우리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실시한다. (공정한 거래란 투명한 선정 절차와 정직한 거래를 통해 거래 당사자간 상호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는 거래업체에 대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마다 점검한다.

4

우리는 복지관 내에서 행해지는 개인적 수익사업을 위한 상업행위를 금한다. 단, 공공성 측면을 고려하여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접대, 청탁을 받지 않는다. 다만, 타기관에서 주는 선물의 경우 그 의도를 파악하여 처리한다.  

가) 후원 및 감사목적인 경우 : 감사인사 및 감사편지 발송 

나) 단순방문 선물인 경우 : 선물에 상응하는 차와 다과 접대 

다) 청탁 및 대가성인 경우 : 손편지를 작성하여 정중히 돌려보냄

6

우리는 복지관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고객의소리함을 설치·운영한다.

7

우리는 지속적인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경영제도를 유지, 발전, 전파시킨다.

8

우리는 연1회 이상 윤리경영 교육을 받는다.

9

우리는 사회복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성 증대와 경영 성과를 개선하고, 품질개선을 통한 보다 양질의 당사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5조 우리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1

우리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연 1회 예․결산을 공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 및 점검을 받는다.

3

우리는 예산을 공적인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공무수행 시 발생되는 잉여이익(잉여이익이란 마일리지, 쿠폰, 사은품 등이다.)은 기관에 귀속시킨다.  

4-1. 마일리지는 기관 적립카드를 사용한다.  

4-2. 기관 적립카드가 사용 중일 경우 기관연락처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확인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여 향후 방문 시 적립하도록 한다.  

4-3. 적립할 수 없을 시는 소멸시키거나 비회원으로 구입하도록 한다.  

4-4. 기관 적립카드의 포인트는 당초 사업기안 예산보다 초과되거나 '0'원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및 사례지원 당사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4-5. 물품을 구입하여 발생하는 사은품(1+1 등)의 경우 해당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필요가 없는 경우 경영지원팀에 이관하며 클린게시판에 올린다. 경영지원팀은 클린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물품을 목록화하여, 월 1회 인트라넷 클린게시판에 공지하고 직원이 댓글을 단 순서대로 지급한다.(공적 업무에만 사용)

5

우리는 근무시간 중 직원의 대외활동으로 받은 댓가는 100% 기관에 귀속한다. (단, 준비 과정 또는 후속처리가 필요하여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할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 할 수 있고 정기적인 강의는 겸직에 해당되는 사안 이므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6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공적인 사항(공적인 사항이란, 복지관 이해관계자와 관 련된 사항을 말함)에만 지출한다.

7

경조물품으로 사치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환ㆍ화분 등의 제공은 지양한다.

제26조 우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친환경적 경영을 실천한다.

1

우리는 에너지절약을 실천한다. (에너지절약은 절전, 절수, 기타 자원절약 등이다.)

2

우리는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고 자원 재활용을 실천한다.

3

우리는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4

우리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개인소유의 전기제품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한다.

5

우리는 그린복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직원들과 의식을 공유하며 점검한다.

제7장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와 책임

제27조 우리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1

우리는 중견사회복지기관으로서 미자립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2

우리는 공동사례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월호 등 지역사회 행사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3

우리는 매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8조 우리는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한다.

1

우리는 연간사업 및 필요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홍보한다.

부칙 제1조(제정) 본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윤리지침은 2022년 3월 31일자로로 시행한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대표 박상호 | 고유번호 134-82-61010
우)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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