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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15-11-16 14:41 8,747회 0건
두 기관 대표가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업무협약서에 두 기관 대표가 사인을 하고 있다.

2015년 11월 13일(금)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의 상호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 내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 목적이 있습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자문지원, 정기적인 논의,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연구자료 정보제공, 인권홍보물 제공 및 게시 협조, 인권교육 시 강사연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지원,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등 위기사례 발생 시 공동 사례개입 등의 업무를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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