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재활교육사 2급 사이버 연수
자격기본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등록 자격증, 등록번호 2013-0646
- 자격관리기관 :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주)국제MBPA과학본부
◈ 강의 소개
인지장애 재활을 위한 전문가 양성 과정
◈ 수강료
일반 30만원 / 학생 24만원 /MBPA동문 20% 할인
- (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 별도비용
- 자격인증료 4만원(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자격인증료 1만원(신한 140-008-119229 사단법인국제MBPA학문진흥협회)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4달 수업 지원)
◈ 수강 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www.mbpaedu.com)
2. 회원 가입
3. 메뉴-등록안내-수강신청 등록원서 작성
4. 메뉴-등록안내-수강신청- 원하는 과정 수강신청 클릭
5. 수강료 입금
6.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996-7586)
7. 수강 승인
8. 수강
◈ 주요 사이버 강의 목록
1.장애의 이해1
2.장애의 이해2
3.장애의 이해3
4.발달장애론
5.자폐증 이론 검증
6.발달에적합한교육프로그램
7.MBPA과학논리기호체계해설
8.특수재활교육학 총론
9.MBPA교육철학
10.인지언어발달교육의원리
11.인지발달교육의 실제
12.움직임과언어인지발달놀이
13.인지학습지도의실제
14.특수인지발달교육개론
15.발달분석평가1
16.발달분석평가2
17.발달지체원인분석
18.개별화 발달재활 계획
19.문제해결중심발달재활1
20.인지재활교육임상실제
21.문제해결중심발달재활2
22.재활프로그램계획서작성
23.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기준
24. 장애아동 발달재활 실습 A
25. 장애아동 발달재활 세미나 A
◈ 과제 안내 – 인지재활 교수-학습 계획안 5개 작성, 자료실 참조. 시험 전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우편접수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 1통
사진 3매 (반명함판 3*4)
지원 자격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or 이수확인증명서(필수)
- 재학증명서(학생일 경우)
- 자격증 사본(동문일 경우)
◈ 자격증 취득 안내
1. 자격검정 응시 자격 :
- 관련 분야(심리, 의학, 간호, 재활, 치료, 발달, 복지, 교육, 아동, 특수, 음악, 미술, 체육 재활 관련 예능 분야 등)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80학점 이상 취득자 인정)로 본 협회가 인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기관이 규정한 연수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연수(100시간) 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 단, 대학,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전문학교, 연수원 등에서 관련 분야 100시간에 준하는 학점 또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기초필수과정 100시간 이수 인정.
2. 자격검정일 :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3. 자격검정 취득 절차 :
- 응시원서 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내용 기재 후 mbpa01@hanmail.net으로 접수
- 자격검정료 및 인증료, 제출서류, 과제제출 확인
- 지정 검정일에 자격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응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지)
- 자격증 발송(택배 착불 발송)
◈ 검정 평가방법
1. 주관식 이론평가 20문항
2. 주관식 실무능력평가 10문항
- 1. 2번 과락없이(60점이 안될시 과락)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3.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는 fail / pass로 판단 .
- 보고서 미제출 및 fail시 자격발급제한됨.
◈ 문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8 세진빌딩 3층 MBPA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 평생교육법(법률,대통령령)에 의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 신고
* 홈페이지 : http://www.mbpaedu.com
* 안내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