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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장애인영화 사진제작지원 공모
09-07-21 11:15 20,036회 0건
(사)제주DPI에서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상물을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들의 영상에 대한 관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과 발전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모적으로 매년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제작되는 모든 장르의 영상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2. 신청자격 : 제한없음
3. 지원내용
- 지원편수 : 5편 이내
- 지원금액 : 작품별 최대 100만원 (제작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지원)

○ 추진계획
1. 접수기간 : 2009. 7. 20(월) ~ 8. 31(월) 오후 6시까지 도착

2. 작품편수 : 개인 또는 단체별 1편 이내

3. 제출서류
가. 사전제작지원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영화제작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1부.
라. 신청인(단체)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작품 제작 및 영화경력 위주) 1부.
마. 신청인 사진 1장
바. 개인 신청인 신분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인 경우 복지카드 사본)
※ 아래 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자 기존 작품 1벌 제출(테이프 또는 DVD) : 연출 또는 스텝 참여 경험자도 가능
- 스토리보드 또는 그림콘티, 다큐멘터리 구성안, 자료조사목록, 취재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제출
※ 촬영중인 작품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항
- 제작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에 (예상)총제작비 대비 현재까지 집행된 제작비 규모/내역,
현재 완료된 제작 진행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재까지 촬영된 부분에 대한 테이프
또는 DVD 1벌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서면과 파일(CD)로 제출해야 함.
※ 단, 기존에 출품된 작품은 제출 불가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교부처 : 홈페이지 www.dhff.or.kr 혹은 www.jejudpi.or.kr 에서 다운받아 작성
나. 접수처 : (사)제주DPI 장애인영화사전제작지원 담당자 고영순
다. 주 소 : (690-8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66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사)제주DPI 부설장애인영상미디어지원센터
라. 문의처 : 전화 064-757-9897 / 팩스 064-721-5412 / 이메일 jejudpi@hanmail.net
마.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5. 지원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가. 지원결정은 심사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 발표
나.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및 영화제 홈페이지 (www.dhff.or.kr)를 통해 공지

6. 심사절차 및 발표
가. 심사위원회 구성 : 5인 이하의 국내 영화 전문가와 인권운동 활동가로 구성
나. 심사기준
- 주제의 명확성
- 기획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 시나리오의 작품성, 독창성 및 참신성
- 제작 계획서 및 제작비 명세서 등의 충실도와 타당성
다. 공모작 발표일정 : 10월 말(예정)

7. 사업관리 및 활용
가. 제작완성 및 제출서류
- 약정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내 제작완료
- 완성작품 복사본 1벌 제출(6mm tape 또는 DVD)
- 작품소개서
- 대표 이미지 3컷 이내 제출
- 정산보고서 1부 제출
나. 지원금 환수 기준
- 약정기한 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영화제작을 완료하지못할 경우
약정서에 의거 기 지급된 지원금 상환 조치
-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 조치
※ 지원금의 이자 발생시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
다. 영화제의 권한 행사 및 권리 귀속
- 2010년 제11회 장애인인권영화제에 무료로 상영
- 지원작은 한글자막을 삽입하고, 자막에 반드시 '제작지원 (사)제주DPI' 문구를 명기하여야 함.
라. 보급 및 배급
지원작의 보급 및 배급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애인영상미디어지원센터가 배급처로
될 수 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전제작 지원받은 작품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았을 시 차기 사전제작지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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