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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폐지 후 사회복지예산은?
09-06-29 10:59 17,277회 0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야

분권교부세는 2004년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용도의 제한이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한시적인 재원이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분권교부세제도는 국고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그 중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하여 이양하였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율(2006년 현재 0.94%)로 그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2005~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이양된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67개로서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교부하고 있다.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정부가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을 지방정부에 지워줌에 따라 재정여건 등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별도의 재원대책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부담이 되기도 한다. 2005년 지방이양 당시 아동급식 대상자는 수급자 아동 5만여 명이었으나 2006년부터 별도의 재원대책없이 차상위계층 등 23만여 명으로 확대하여 지방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부담완화를 도모했다.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사회복지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의 25%를 복지사업에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질적인 장치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안상훈 소장은 <사회복지 지방 분권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연구>에서 몇 가지의 대안을 내 놓았다. 첫째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사업 분류를 유지하고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것이다. 둘째는 현행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원 이전장치로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셋째는 67개 지방이양사업 전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장치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상부지시형의 복지 형태를 벗어나서 지방 스스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분권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분야에 먼저 배당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든지 아니면 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이라도 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 주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지방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단체장의 관심분야에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문화 복지형태는 정부와, 지방 민간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분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복지뉴스 / 강건욱 기자 / 200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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