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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선거권자의 투표편의 지원 안내
09-04-01 14:20 14,599회 0건
1. 장애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가. 어떤 제도인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는 제도임.

나. 제공대상
투표일(4.8)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보조
인 지원을 신청한 자

다.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선거일 전일(선거일 당일에도 신청가능)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함.
○ 신청전화 -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 480-3490)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성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 시간 등

라. 이용방법
○ 장애인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
○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에 대한 이동과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2. 투표안내 도우미
투표일 당일 모든 투표소 입구에 투표도우미를 2인씩 배치하여 장애우의 투표권 행사를 보조함.

3. 휠체어 이동 경사로 설치
장애우 휠체어 이동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된 투표소를 확보하고 경사로 미설치 투표소는 임시로
경사로를 제작하여 설치

4. 장애우용 기표대 설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우선거권자를 위해 휠체어를 탄 채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된 기표대를 설치함.

5. 시각장애우용 투표보조용구 비치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하여 시각장애우들이 투표시 활용함.

6. 투표보조인제 시행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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