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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
16-07-15 09:46 13,405회 0건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조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업명 : 성폭력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나.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13세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 성폭력 피해자의 13세미만 자녀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연령제한없이 1~3급)

다. 지원내용 : 돌봄서비스 이용시 자부담 비용분 지원

    -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양육지원, 활동보조인 등

    - 최대 6개월이내 300만원 한도 / 사안에 따라 연장가능

라. 수행기관 :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031-708-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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