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3. 지원 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12월~2월까지)
4.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선택, 구입할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로 신청가능(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적용)
- 바우처 잔액이 존재할 경우 전기요금에서 일괄 차감
5. 신청사용기간:
- 신청기간: 2015년 11월~2016년 1월 말
-사용기간: 2015년 12월~2016년 3월 말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