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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확대
13-08-02 14:15 18,437회 0건

활동지원 급여(시간)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 본 급 여

(신체 ᠊ 정신적 활동능력 평가)

추 가 급 여

(개인의 생활환경 고려)

1등급

118시간

(기존 107시간 + 11시간)

1인가구

/

취약가구

최중증 1등급(기존 253시간)

273시간(변경)

중증 1등급

80시간(신설)

2등급

94시간

(기존 86시간 + 8시간)

그 외 중증장애인

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20시간

3등급

71시간
(기존 65시간 + 6시간)

출산가구

80시간

직장생활

40시간(변경)

(기존 10시간)

학교생활

10시간

4등급

47시간
(기존 43시간 + 4시간)

자립준비

20시간

가족의 직장 ᠊ 학교 생활 등

73시간

  <추가급여 종류 및 조건>

 1인가구 : 주민등록상 1인가구, 실제 혼자 거주 확인

취약가구 :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가족으로만 구성된 가구

보호자 일시부재 : 가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출산가구 : 수급자,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직장생활 :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재활시설 포함)

학교생활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대학원,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자립준비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준비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 : 인정조사 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장애1-2,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직장, 학교생활로 간주 / 81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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