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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분야 정책
13-01-18 17:14 18,244회 0건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최저생계비 1,495,550원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3.4%인상

1,546,399원(4인가구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 1월)

ㅇ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4.17%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 9.5%인상

(전체시설 평균 5.3%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9)

정부사업(희망키움통장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대상 지원

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공제

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 공제

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만원 지원

ㅇ1인당 75만원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 : 88.1만원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8만원

- 부부가구 : 92.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1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02-2023-8672)

부가급여 2만원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6만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 5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0만원

-(65세 이상)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차상위: 7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1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02-2023-8672)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

ㅇ1급 장애인

ㅇ2급 장애인까지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13.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팀
(02-2023-8204)

활동지원

급여 확대

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활동
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60,000원

2등급

320점~379점

690,000원

3등급

260점~319점

520,000원

4등급

220점~259점

350,000원

 

【아동(만 6세 이상 18세 이만 수급자)】

활동
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20점~

445점

520,000원

2등급

220점~

319점

350,000원

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활동
지원
등급

인정

점수

기본

급여

1등급

380점~445점

886,000원

2등급

320점~379점

711,000원

3등급

260점~319점

536,000원

4등급

220점~259점

361,000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3.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

ㅇ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장애인복지법

(’13.1.27)

보건복지부

징애인정책과

(02-2023-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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