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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녀둔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 車취득세 감면
11-12-09 15:39 17,891회 0건

행안부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도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아들딸을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주게 된다. 또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이면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 동안은 자동차를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거가족(외국인 포함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혜택을 부여해왔다.

또한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훨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선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온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 취득세 신고서만으로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사항 통보시 추징요건을 몰라서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면목적외 사용, 매각, 세대 분가 등 감면요건 불이행에 따른 추징사유 등 사전 고지토록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5~15%, 친환경인증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3~15%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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