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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고시안’ 행정예고
11-08-08 10:33 16,274회 0건

8일까지 의견 수렴,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18세 이상 기본급여는 1등급 83만 원, 2등급 67만 원, 3등급 51만 원, 4등급 35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 기본급여는 1등급 51만 원, 2등급 35만 원이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 가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64만 원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1인 가구 16만 원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6세 이하·75세 이상인 가족으로만 구성된 가구, 학교·직장에 다니는 경우,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8만 원이다.

월 한도액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며, 월 한도액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월 한도액은 익월부터 적용한다.

수급자의 가족이 활동보조인일 경우, 월 한도액을 50% 감산한다.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고, 월 한도액을 촤과하는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며, 시간당 기존 8,000원에서 300원 인상된 8,300원을 적용한다. 심야(밤 10시 이후~오전 6시 이전)와 휴일(공휴일)에는 1일 4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1회 방문당 2시간 이하의 급여는 1일 3회 2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을 가산할 수 있고, 이 경우 활동보조를 다시 제공하는 방문가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사회활동지원은 1일 2시간까지 시간당 1,0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소요시간이 40분 이상~60분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해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또한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해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30분 미만 2만8,70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3만6,650원 ▲60분 이상 4만4,600원이다.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까지 산정하고,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심야·휴일(공휴일)에 제공한 급여는 30분당 1,0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인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활동지원등급별 인정점수 기준은 △1등급 380점~445점 △2등급 320점~379점 △3등급 260점~319점 △4등급 220점~259점이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는 ▲기본조사(일상생활동작 7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개, 장애특성 고려 영역 5개) ▲생활환경 영역 조사(7개) ▲욕구조사(일상생활 및 사회활동부문, 활동지원급여 이용의향부문, 근로욕구조사)로 이뤄졌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가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보조인 및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모하도록 했다.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기관현황 5개, 급여제공능력 3개, 급여관리계획 4개, 인력관리 4개, 기타 1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점수가 80점 이상(100점 만점)인 기관 중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활동지원기관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내외로 구성, 위원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지정권자인 지자체 소속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3급 이상 직원,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권자가 임명·위촉한다.

단,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장인 경우, 위원 및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일 경우, 위원이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그밖에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명·위촉할 수 없다. 심사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업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이외 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8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활동지원TF 팀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363, 8195, 8204~5/전송 02-2023-81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웰페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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