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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 올림픽·장애인올림픽 지원법’ 발의
11-08-08 10:25 17,132회 0건

'평창동계 올림픽·장애인올림픽 지원법’ 발의
조직위 설립,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담겨
윤석용 의원,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한 법적근거 필요”

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회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회 활성화를 기하고 대회기간 이후에도 올림픽 개최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지사 및 관련 지자체의 장이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대회 특별구역’의 신청을 국무총리에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대회 동반유치를 위해 많은 약속을 했다”면서 “이행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장치 및 제도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면서 “특히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를 위한 제반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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