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전환된 사례도 함께 발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8일(금)에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852곳을 발표한데 이어 7월14일(목)에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 기업 1,357곳을 발표했다.
’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은 22,616곳이며, 장애인 근로자는 98,238명, 장애인 고용률은 2.19%이다.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명단공표 사전예고(총 1,904개소) 및 집중이행지도 실시 결과, 6월 말까지 196개 업체에서 장애인 359명(중증장애인 58명)을 신규 채용했고, 256개 업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458명을 모집·채용 중에 있어 이들 기업을 제외한 총 1,357개 업체가 공표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10년 말 1,298곳이었으나 이번 명단공표 절차를 통해 953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95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미달인원 1인당 월 56만원∼8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12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단, 100인 이상∼200인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적용)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우수사례도 발표되었다. 장애인 고용은 사업주의 적극적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로 발표된 기업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무법인 『태평양』, 『하나마이크론』,『(주)롯데쇼핑』,『(주)성우하이텍』,『삼성증권』,『(주)삼양T.H.S(Technology·Human·Service)』
다온TV 곽미성/mulder-42@hanmail.net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한 1,357곳 명단 발표
11-07-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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