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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영유아ㆍ장애인ㆍ고령자 편의성 높인다
11-03-31 11:57 17,327회 0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 고령자를 위해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보금자리주택이 배치되고, 공급물량도 3%에서 5%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ㆍ3자녀 특별공급에 따른 보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보육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육시설은 종전까지 아파트를 우선 설계한 후 아파트 1층에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도록 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해야 하며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은 모든 보금자리에 적용하고 가구주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좌식샤워시설 등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2개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사회복지관 및 통합부대복리시설 내에 최소 100㎡ 이상의 사회적 기업의 입주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단지 내 입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번 지침은 하남 감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출처 : 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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