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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인근 시·도까지 확대 이용
11-03-31 11:56 17,504회 0건

국토해양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지난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중증 장애인 등)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인근 시·도까지 확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고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하게 불편을 느끼는 1·2급·장애인 및 65세 이상 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가 이동시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근 시·도를 방문하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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