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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10월부터 적용
11-03-28 10:08 18,183회 0건

복지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 서비스 종류와 급여 규모 늘어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5만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신체 ·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도 받게 된다. 급여 규모도 월평균 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등록법 상 1급 장애 등급자이며,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에 근거한 인정점수를 기본으로 하되 생활환경, 근로 활동 등 복지 욕구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의 경우 1~4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독거특례 외에 출산,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 추가급여를 주기로 했다. 현행 기본급여는 1등급이 80만원, 2등급 64만원, 3등급 48만원, 4등급 32만원이다.
급여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급여비용의 7~15%, 추가급여는 2~5%를 차등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최소 정액만을 부담토록 했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선은 9만1천이다.
또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가 없는 경우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토록 했다.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신설해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도 새로 설정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했다.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과정(50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사 등 유사경력자는 최소시간(20시간)을 수료해야 참여할 수 있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가 참여한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경기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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