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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의무화
11-03-21 09:40 22,159회 0건

방송 3사ㆍIPTV 3사 대상...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 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KBS, MBC, SBS 등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LGU+ 등)는 5월 12일부터 방송 프로그램에서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다만 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2014년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 장애인 시청 편의와 통신중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통신중계서비스센터(02-3660-2703)와 경기도 농아인 통신중계서비스센터(031-892-6311·6411)가 담당하고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 http://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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