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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옴스테드 판결과 지적장애우의 사회적 실종
11-03-17 15:05 22,177회 0건

※ 옴스테드 판결이 뭔가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과 관련해 자주 비교되는 옴스테드 판결은,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주(州)를 상대로 자신들이 격리된 환경에서 감금되어 있음을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지난 1999년, 두 정신장애우 여성이 ‘주치의가 자신을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 주(州)가 지역사회가 아닌 정신병원에 격리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장애인법(ADA)은 장애우의 고립과 격리를 심각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치의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료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주 공무원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들 여성을 병원에 감금했던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에 대해, 미국 장애인법을 근거로 ‘국가는 장애인을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오하이오 주 정부는 장애우가 ‘가능한 한 통합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크게 전환하게 됐다. 현재 이 판결은 미국의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준 역사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사례1> 한국판 ‘옴스테드 판결’,법전 속에 잠들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깨우다.

이번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은, 소송을 시작하던 순간부터 ‘한국의 옴스테드 판결’이 이루어질지의 가능성 여부를 두고 장애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사례였다. 이번 승소 판결의 전말과,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자.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의의와 탈시설이라는 시대적 흐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을 인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혹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권’을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조치제도’로만 여기던 것을 ‘권리’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이 법 제 41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설입소에 우선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당사자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면 국가의 담당자는 그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 상태에 있었다. 국가의 복지서비스는 여전히 권리의 영역이 아닌, 조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2008년 장애우 단체와 인권변호사 등 법조인, 학자, 활동가들이 모여 구성한 탈시설정책위원회(이하 탈시설정책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2009년 6월에는 십수년이 넘게 김포 향유의 집에서 살아온 장애우 당사자 8인이 시설을 나와 정부와 서울시에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를 요구하며 마로니에 공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62일간 노숙 농성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행사한 세 장애우, 결과는...
한편 19년간 중증장애우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왔던 황인현 씨(향유의 집, 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를 희망, 2009년 12월 16일 양천구청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편의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런 황씨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당시 음성 꽃동네에 거주하던 다른 두 장애우인 윤국진씨, 박현 씨(꽃동네 희망의 집)는 음성군수에게 ‘대도시에서 자립생활을 하게 도와달라’며, 자신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장애인생활시설 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윤씨와 박씨의 변경 신청을 받았던 음성군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에 대한 회신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의 공문을 보내와, 당사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시설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장애우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희망은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가에 의해 거부당해 버렸다. 이에 황인현 씨는 2010년 7월 9일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윤국진 씨와 박현 씨는 2010년 4월 6일 음성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같은 요구를 거절당한 이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서로 달랐다. 지난 2010년 9월 30일, 청주지방법원은 윤씨와 박씨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음성군수의 거부 처분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청주지법은 음성군수가 대도시의 자립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연계해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반면, 황인현 씨의 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양천구청장이 황인현 씨에 대해 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판결에서 ‘양천구청장의 거부 처분은 적법한 복지요구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양천구청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양천구청은 황씨에게 서울시 관내 주거 조사 및 연계를 해줘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됐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장애우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황인현 씨의 승소 판결 사례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중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할 사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복지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이러한 사실은 장애우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사회복지가 비록 국가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인력 등의 제한으로 국가에게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 왔다. 또한 이는 장애우 당사자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국가의 행정부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있음을 전제로, 사회보장행정의 절차에 관해 엄격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절차는 반드시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사법부가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법전 속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탈시설 패러다임 계기 마련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있으면 관할 행정청이 최선을 다해 당사자의 복지요구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의해 도입됐지만 법전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첫 사례였다. 비록 두 곳의 소송 중 한 곳에서만 승소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시설 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는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례 2> 지적 장애우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 지적장애우를 사회적 실종자로 만들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지적장애우가 경찰과 지자체의 부주의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야기이다.
지난 2001년 8월 29일,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던 김지승(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씨는 집 근처에서 행방불명된다. 실종 직후 김씨의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냈으나, 이틀 뒤 경기도 분당 율동공원에서 발견된 그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지 못한다. 분명히 경찰에게 실종신고를 냈고,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또한 분명히 경찰에게 발견이 됐는데,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을까.
당시 경찰은 신원이 확인이 안 된다는 이류로 관할 구청인 분당구청으로 인계했고, 구청직원 역시 정확한 신원파악 없이 김씨를 행려환자로 분류,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버렸다. 자신의 집에서 불과 20여분 남짓 떨어진 곳 정신병원에 6년간 수용돼 있었던 김씨는 2007년 5월 16일,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하게 되며 뒤늦게 신원이 밝혀졌고,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야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장애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 안전망의 부재가 빚어낸 참극
사실 이 사건의 이면을 찬찬히 되짚어 보면, 지적장애인을 집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먼저 발견할 수 있다.
김지승 씨는 2001년 8월 29일경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김씨의 부모들은 김씨가 길을 잃은 다음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해 당일 미아 · 가출인수배부에 김씨의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8월 31일 저녁, 다른 지역의 파출소 순경이 김씨를 발견한다.
최초로 발견한 경찰서는 가출인으로 보이는 김지승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미아가출인수배규칙과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신원 확인 및 연고자 수배를 해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 관할 경찰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발견 당시 ‘약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한다’라고 무연고자증명서에 기재까지 했으면서도, 김씨가 지적장애인일 수 있으므로 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날 관할구청으로 인계된 김씨는 행려환자로 분류돼 행려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때부터 기존의 미아가출인수배 시스템으로 발견할 수 없게 돼, 그야말로 사회적 실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다. 경찰서로부터 신원을 인계받은 구청을 김지승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으로부터 ‘김지승’이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구청은 김지승이라는 이름으로 가출인 수배조치를 경찰서에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원에 위탁 수용해 버렸다. 결구 사회적 실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놓치고 만 것이다.
직무태만은 김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시킨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지승 씨의 신원을 인계받은 담당 구청은 ‘행려환자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지문조회와 연고자 유무 재확인을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6년 동안 단 두 번의 신원확인 작업만을 실시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취해야 할 지문 채취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판독이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로 다시 지문채취를 해달라는 요청을 4개월여 동안 방치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적장애우의 잠재적 근로능력을 인정받은 소송…  재발 막기 위한 노력은 사회 모두에게 필요하다.
2007년 5월, 김지승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야 뒤늦게 그에 대한 신원조회가 이뤄졌고, 그의 부모는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 앞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의 감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2007년 내사를 종결함에 따라 이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되고 만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리는 데에 그치자, 2009년 6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단이 국가와 성남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그리고 지난 2010년 5월, 국가와 성남시는 500만원 정신병원은 1천35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승소 기자회견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의 설창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원조치할 의무를 다했느냐’였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기본권을 다하지 않고 정해진 시스템에만 의지한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밝혀,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와 정신병원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성남시는 항소를 제기했고, 공익소송단은 “김씨의 노동력을 0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김지승(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씨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해당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 확인 없이 무연고자로 취급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되고, 입원환자의 사고예방 등 관리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부모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김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국가와 성남시는 각각 338만원, 정신병원은 2천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렇듯 2심의 판결은 지적장애우의 잠재적 근로능력을 인정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법원이 인정한 지적장애우의 근로수입은 일반적인 도시의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수입의 30%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재판 당시 피고 측의 ‘노동능력이 없는 자로서 생존기간 동안 누군가가 돌봐줘야 하는 상태’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향후 지적장애우의 근로능력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이 사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지적장애우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크게 남아 있으며, 장애우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구비해 놓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양식이 부족하다면 법 제도 구비는 허사가 될 뿐이라는 씁쓸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노숙인 중에서 좀 이상해 보이면 무조건 정신질환으로 추정해 경찰들이 정신병원으로 들이밀기일쑤’라는 어느 사회복지사의 고백은, 김지승 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김지승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 곳곳에 우리 사회의 지적장애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안전망의 부재가 있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출처 : 함께걸음 2011년 3월호 http://www.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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