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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세, 남은 기대수명 반영… 65세女 5000만→1억500만원 공제
11-02-23 10:50 17,156회 0건

올해부터 바뀐 세법 적용

올해부터는 장애인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햇수를 뜻하는 기대여명(餘命)이 반영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법이 바뀜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인의 상속세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는 매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을 적용한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의 예상 수명을 75세로 일괄 적용했다.


이에 따라 65세 여성 장애인의 공제금액은 지난해 방식대로라면 500만 원에 남은 수명 10년(75세―65세)을 곱한 50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턴 기대여명 86세를 반영해 500만 원에 21년(86세―65세)을 곱한 1억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산정하는 만큼 공제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은 적어진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대여명이 바뀌면 상속세 공제금액도 달라진다.

또 올해부터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실제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가액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재산의 평가액이 상속·증여일로부터 가까울 경우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 재산의 평가액을 우선 적용했다. 예컨대 A 씨가 1월 초 골프장 회원권을 상속받아 2월 초 3억 원에 양도했지만 이에 앞서 같은 종류의 골프장 회원권이 1월 말 3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경우 종전에는 상속일과 가까운 시점인 1월 말 거래액(3억5000만 원)이 상속평가액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실제 거래액인 3억 원이 평가액이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家業)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을 작년 말에서 2013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출처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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