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 담당)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 타 장애와 중복 장애가 있는 자)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아래 표) 이하인 자
※ 단,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40세의 2급 장애인과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1억2천5백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직장에 근무해서 매월 7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737,500원으로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의 소득인정액(80만원) 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70만원-상시근로소득공제20만원)+(주택 125백만원-기본재산액(68백만원)×소득환산율 5%
÷12개월)] = 737,500원
○ 장애인연금 지급액 : 월 2만원 ~ 15만원(신청일기준지급)
○ 신 청 자 : 중증장애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 친족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확인(월급명세서 등), 재산확인(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계약서, 주택·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서), 부채확인(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과 배우자)
-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장애인 본인, 배우자 등)
※ 중증장애인이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 자)과 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모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우무인 날인
- 장애등급 재심사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안산시 사회복지과(☎481-2204)로 문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 담당)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 타 장애와 중복 장애가 있는 자)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아래 표) 이하인 자
※ 단,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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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 ||||
선정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선정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
50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
80만원 |
80만원 |
1억9천2백만원 |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737,500원으로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의 소득인정액(80만원) 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70만원-상시근로소득공제20만원)+(주택 125백만원-기본재산액(68백만원)×소득환산율 5%
÷12개월)] = 737,500원
○ 장애인연금 지급액 : 월 2만원 ~ 15만원(신청일기준지급)
○ 신 청 자 : 중증장애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 친족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확인(월급명세서 등), 재산확인(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계약서, 주택·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서), 부채확인(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과 배우자)
-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장애인 본인, 배우자 등)
※ 중증장애인이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 자)과 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모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우무인 날인
- 장애등급 재심사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안산시 사회복지과(☎481-220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