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함께 이야기 해요
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복지뉴스 목록

복지뉴스  

목록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10-10-18 12:05 16,858회 0건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 담당)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 타 장애와 중복 장애가 있는 자)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아래 표) 이하인 자
  ※ 단,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장애인연금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선정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50만원

50만원

1억2천만원

80만원

80만원

1억9천2백만원

♧ 40세의 2급 장애인과 배우자께서 공시가격 1억2천5백만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직장에 근무해서 매월 7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737,500원으로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의 소득인정액(80만원) 보다 적으므로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70만원-상시근로소득공제20만원)+(주택 125백만원-기본재산액(68백만원)×소득환산율 5%
        ÷12개월)] = 737,500원

○ 장애인연금 지급액 : 월 2만원 ~ 15만원(신청일기준지급)

○ 신  청  자 : 중증장애인 본인, 배우자, 부모, 자, 친족

○ 구비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확인(월급명세서 등), 재산확인(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계약서, 주택·오피스텔 등
        분양계약서), 부채확인(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과 배우자)
  -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장애인 본인, 배우자 등)
    ※ 중증장애인이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 자)과 그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모두 각각 자필 서명
        또는 우무인 날인
  - 장애등급 재심사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사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안산시 사회복지과(☎481-2204)로 문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대표 박상호 | 고유번호 134-82-61010
우)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FAX :   031-405-1092    
mail :   togetheransan@togetheransan.org

COPYRIGHT © 2018 안산시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