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장애아 부모(단체) 및 민원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
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주요 개정사항
- 연령기준(18세미만) 예외 : 중·고교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인정
- 소득기준 예외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초과~150%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영유아(5세 이하) 의사진단서 발급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소아청소년 과 전문의’추가
-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작업치료만 제공받을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가능
2. 개정사항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만18세미만) 예외 규정(신설)
- 단, 당해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 고 또는 이에 준하는 특
수학교 및 각종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
득 100%이하) 예외 규정(신설)
☞ 지원 인정기간 : 만20세 도래시는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적용시점: 읍면동/시군구 접수/등록/전송 : 8.16~8.25
서비스제공 : 9.1부터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초과~150%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증빙자료 첨부)
※ 적용시점 : 읍면동/시순수 접수/등록/전송 : 8.16~8.25
서비스 제공 : 9.1부터
○ 기타요건(영유아에 대한 의사진단서 발급 관련)
- 뇌병변·언어·지적장애 판정 관련하여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추가
○ 주의사항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지원 불가
(변경)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단, 물리 작업치료만 받 는 경우는 지원 가능
(교육청에서 지급한 개인별 치료지원서비스 내역 혹은 치료영수증
(사본) 첨부)
<적용 사례 참고>
1)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직업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
□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 소득조사 관련 건강보험료 예외조항(신설)
-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 서비스 지원 가능
지침 주요 개정 내용(신구대비표)
항목 |
현행 내용 |
개정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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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적용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2)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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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가구원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50% | 100% |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50% | 100% | 150% | 50% | 100% | 150% | 50% | 100% | 150% | ||||
1인 | 654 천원 |
1,308천원 | 1,963천원 | 17,581 | 35,678 | 52,706 | 2,770 | 26,913 | 52,850 | 18,832 | 36,592 | 53,314 |
천원 2,394천원 3,591천원 31,980 64,927 97,609 21,413 71,569 116,659 31,994 66,388 100,388 3인 1,689
천원 3,379천원 5,068천원 45,270 92,417 137,270 41,870 109,974 163,189 46,110 94,809 142,807 4인 1,956
천원 3,913천원 5,869천원 52,705 106,564 164,273 52,850 127,225 193,785 53,314 109,732 174,964 5인 2,126
천원 4,251천원 6,377천원 56,786 116,678 174,964 60,251 139,035 205,565 58,202 120,408 188,820
※ 6인 이상: 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소득 170천원,
100% 이하 가구는 소득 338천원, 150%이하 가구는 508천원씩 추가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건강 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 보험료는
46,920원임 (50,00/1.0655=46,920원(10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