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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지침개정(연령, 소득기준 예외조항 등)
10-07-13 12:16 16,706회 0건

1. 개 요

  ○ 장애아 부모(단체) 및 민원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
    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주요 개정사항
   - 연령기준(18세미만) 예외 : 중·고교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인정
   - 소득기준 예외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초과~150%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영유아(5세 이하) 의사진단서 발급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소아청소년 과 전문의’추가
   -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작업치료만 제공받을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가능

2. 개정사항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만18세미만) 예외 규정(신설)
   
- 단, 당해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 고 또는 이에 준하는 특
      수학교 및 각종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
      득 100%이하) 예외 규정(신설)
   
    ☞ 지원 인정기간 : 만20세 도래시는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적용시점: 읍면동/시군구 접수/등록/전송 : 8.16~8.25
       서비스제공 : 9.1부터 

    -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 소득 100%초과~150%이하인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증빙자료 첨부)

    ※ 적용시점 : 읍면동/시순수 접수/등록/전송 : 8.16~8.25
       서비스 제공 : 9.1부터

  ○ 기타요건(영유아에 대한 의사진단서 발급 관련)
    - 뇌병변·언어·지적장애 판정 관련하여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추가
 

  ○ 주의사항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지원 불가
    (변경)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단, 물리 작업치료만 받 는 경우는 지원 가능
           (교육청에서 지급한 개인별 치료지원서비스 내역 혹은 치료영수증
           (사본) 첨부)

<적용 사례 참고>

1)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직업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2)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언어치료 등을 제공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불가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 소득조사 관련 건강보험료 예외조항(신설)
 -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 서비스 지원 가능
  
지침 주요 개정 내용(신구대비표)

항목

현행 내용

개정 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재가 장애아동, 시설입소 장애아동)

<단서 신설>


○ 연령기준
: ---------- ----- -------- ----

※ 단, 당해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 고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 첨부)

☞ 지원 인정기간 : 만20세 도래시는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럽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적용시점 : 읍면동/시군구 접수/등록/전송 : 8.16~8.25, 서비스 제공: 9.1부터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 하(소득별 차등지원)

<단서 신설>


○ 소득기준
: ---- -----------
-- ----------- ------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이하인 장애아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적용시점 : 읍면동/시순수 접수/등록/전송 : 8.16~8.2, 서비스 제공 : 9.1부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 : 붙임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생략)

3. 언어 장애: ⑴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⑵(생략)

4.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5.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 정신과) 전문의

6.(생략)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뇌병변 장애: --------------- -----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현행과 같음)

3. 언어장애 : ⑴---------------- ---------- ---------- --- ------- ------ ------ -----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⑵ (현행과 같음)

4. 지적장애: --------- --------- ----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 정신과 전문의

6. (현행과 같음)

※ 사업지침상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규정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과는 다름


○ 주의사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 주의사항

- ----------- --------
단, 물리․ 작업치료만 받는 경우는 지원가능 (교육청에서 지급한 개인별 치료지원서비스 내역 혹은 치료영수증(사본)첨부)

<참 고> : 적용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작업치료만 제공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2)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언어치료 등을 제공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불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 소득조사
(생략)

<신 설
>


○ 소득조사
(현행과 같음)

- 건강보혐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조사(복지급여사업 인정범위) 의해 기확인된 자는 서비스 지원가능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가구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654
천원
1,308천원 1,963천원 17,581 35,678 52,706 2,770 26,913 52,850 18,832 36,592 53,314
2인 1,197
천원
2,394천원 3,591천원 31,980 64,927 97,609 21,413 71,569 116,659 31,994 66,388 100,388 3인 1,689
천원
3,379천원 5,068천원 45,270 92,417 137,270 41,870 109,974 163,189 46,110 94,809 142,807 4인 1,956
천원
3,913천원 5,869천원 52,705 106,564 164,273 52,850 127,225 193,785 53,314 109,732 174,964 5인 2,126
천원
4,251천원 6,377천원 56,786 116,678 174,964 60,251 139,035 205,565 58,202 120,408 188,820

※ 6인 이상: 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는 소득 170천원,
   100% 이하 가구는 소득
338천원, 150%이하 가구는 508천원씩 추가

·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건강 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50,000원인 경우 건강 보험료는
   46,920원임 (50,00/1.0655=46,920원(10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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