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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제도
10-06-18 10:03 17,753회 0건

장애인연금

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2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5천4백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 (잠정)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80만원
    ※ 위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이며, 6월말 확정액 고시 예정(장관 고시)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당연지급 대상입니다.

2. 지급금액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2010년 : 9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3.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비교


4.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의 추가지출비용(월 평균 21만원) 고려, 추가지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시 제외

5.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첫 시행월인 2010.7월은 7.30일 지급

6.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7.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8. 지급 절차

2010년 5월 31일 부터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집중신청기간 (2010. 5. 31 ~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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