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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청각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
10-06-17 16:43 18,104회 0건

* 신청기간 : 2010. 7. 1일 부터~
 ※ 매달 18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익월 1일부터 이용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대상 : 양쪽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으로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가구의 만 7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50%

1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50%

100%

50%

100%

50%

100%

1인

654천원

1,308

17,851

35,678

2,770

26,913

18,832

36,592

2인

1,197
천원

2,394

31,980

64,927

21,413

71,569

31,994

66,388

3인

1,689
천원

3,379

45,270

92,417

41,870

109,974

46,110

94,809

4인

1,956
천원

3,913

52,706

106,564

52,850

127,225

53,314

109,732

5인

2,126
천원

4,251

56,789

116,678

60,251

139,035

58,202

120,408


* 소득별 본인 부담금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 신청자 : 서비스 필요로하는 아동, 부모 또는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추가동의서 및 바우처카드(신용/체크)발급 동의서
 -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기타사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안산시 사회복지과(481-227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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