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0. 7. 1일 부터~
※ 매달 18일까지 신청한 대상자 익월 1일부터 이용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대상 : 양쪽 부모 모두 시각 또는 청각 등록장애인으로 전국 월평균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인 가구의 만 7세 미만의 비장애아동
[ 건강보험표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50% |
10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50% |
100% |
50% |
100% |
50% |
100% | |||
1인 |
654천원 |
1,308 |
17,851 |
35,678 |
2,770 |
26,913 |
18,832 |
36,592 |
2인 |
1,197 |
2,394 |
31,980 |
64,927 |
21,413 |
71,569 |
31,994 |
66,388 |
3인 |
1,689 |
3,379 |
45,270 |
92,417 |
41,870 |
109,974 |
46,110 |
94,809 |
4인 |
1,956 |
3,913 |
52,706 |
106,564 |
52,850 |
127,225 |
53,314 |
109,732 |
5인 |
2,126 |
4,251 |
56,789 |
116,678 |
60,251 |
139,035 |
58,202 |
120,408 |
* 소득별 본인 부담금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 신청자 : 서비스 필요로하는 아동, 부모 또는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 추가동의서 및 바우처카드(신용/체크)발급 동의서
-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기타사항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안산시 사회복지과(481-22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