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하고자 함.
2. 사업지역: 전국
3.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4. 지원내용: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정 지정계좌로 지급/자동수납처리)
5. 지원제외대상: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여러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2013년도 및 2014년도 받은 가구,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6. 신청기관: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189여개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7. 사업신청기간: 2015년 6월 8일 ~7월 10일까지(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직인 必)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9. 신청방법: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10. 기타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팀(02-6913-2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