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가 신체 중심의 평가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까지 확대된다. 또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도 신설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보조인 확보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했으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보완했다.
또 신체 중심적 평가인 인정조사 내용을 확대했다. 현행 ADL(일상생활동작),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위주의 인정조사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까지 내용을 넓힌 것.
이용자와 활동보조인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용자에게는 급여범위 내 적정이용 및 부당한 요구금지, 활동보조인의 인격 존중 및 폭행 등 금지가 담겼다.
활동보조인에게는 수급자의 욕구 존중 및 적정 급여 제공의무를 부과했으며, 활동지원기관에게는 이용자-활동보조인간 갈등 예방 및 해결 노력의 의무를 함께 부과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은 때 이용자가 관여할 경우 1년 범위에서 급여 제한, 활동지원기관 부정수급 적발 시 지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5월19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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