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7월 이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추진배경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①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 9.7만원 → 20만원
② 지원 대상자 확대 : 327천명(소득하위 63%) → 364천명(소득하위 70% 수준)
□ 시행(예정)일 : '14. 7월(잠정,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의중)
2013년 | 2014년 |
9.7만원 327천명 (소득하위 63%) |
20만원 364천명 (소득하위 70%) |
2. 201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 확대(성년후견 심판 절차 비용 지원 400명,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 838명)
②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서비스지원 확대(2천명→2천5백명)
□ 시행일 : 2014년 1월
2013년 | 2014년 | |
성년후견 지원확대 |
• 성년후견 심판비용 - 870명 • 성년후견인 활동비 - 438명 지원 |
• 성년후견 심판비용 - 800명 • 성년후견인 활동비 - 838명 지원 |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
2천명 | 2천 5백명 |
3. 2014년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화재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잇달아 사망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전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주요내용
① 대상 지역 :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②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③ 서비스내용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화재․가스누출․응급호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시군구별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안전확인 및 이웃주민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안전망 구축
□ 시행일 : 2014년 7월
2013년 | 2014년 | |
서비스 지역 및 인원확대 |
20개 지역 21백명 |
80개 지역 100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