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급여(시간) = 기본급여 + 추가급여 |
기 본 급 여 (신체 ᠊ 정신적 활동능력 평가) |
추 가 급 여 (개인의 생활환경 고려) | ||
1등급 |
118시간 (기존 107시간 + 11시간) |
1인가구 / 취약가구 |
최중증 1등급(기존 253시간) 273시간(변경) |
중증 1등급 80시간(신설) | |||
2등급 |
94시간 (기존 86시간 + 8시간) | ||
그 외 중증장애인 20시간 | |||
보호자 일시부재 |
20시간 | ||
3등급 |
71시간 | ||
출산가구 |
80시간 | ||
직장생활 |
40시간(변경) (기존 10시간) | ||
학교생활 |
10시간 | ||
4등급 |
47시간 | ||
자립준비 |
20시간 | ||
가족의 직장 ᠊ 학교 생활 등 |
73시간 |
<추가급여 종류 및 조건>
▪1인가구 : 주민등록상 1인가구, 실제 혼자 거주 확인
▪취약가구 :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가족으로만 구성된 가구
▪보호자 일시부재 : 가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출산가구 : 수급자,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직장생활 :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재활시설 포함)
▪학교생활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초,중,고,대,대학원,특수학교), 어린이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자립준비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준비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 : 인정조사 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장애1-2급,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 직장, 학교생활로 간주 / 8월 1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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