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 |||||||||||||||||||||||||||||||||||||||
관계 부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
ㅇ최저생계비 1,495,550원 (4인가구 기준) |
ㅇ최저생계비 3.4%인상 1,546,399원(4인가구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 1월) | |||||||||||||||||||||||||||||||||||||||
ㅇ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4.17% |
ㅇ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 |||||||||||||||||||||||||||||||||||||||||
ㅇ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
ㅇ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 |||||||||||||||||||||||||||||||||||||||||
ㅇ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 ※ 100인 미만, |
ㅇ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 9.5%인상 (전체시설 평균 5.3%인상)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02-2023 -8129) | ||||||||||||||||||||||||||||||||||||||||
ㅇ정부사업(희망키움통장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대상 지원 |
ㅇ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 | |||||||||||||||||||||||||||||||||||||||||
ㅇ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공제 |
ㅇ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 공제 | |||||||||||||||||||||||||||||||||||||||||
ㅇ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만원 지원 |
ㅇ1인당 75만원 지원 |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
ㅇ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 : 88.1만원 |
ㅇ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8만원 - 부부가구 : 92.8만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13.1.1) |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02-2023-8672) | ||||||||||||||||||||||||||||||||||||||||||
부가급여 2만원 인상 |
ㅇ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6만원 -(65세 이상) 15만원 ㅇ차상위: 5만원 ㅇ차상위 초과 -(18~64세) 0만원 -(65세 이상) 2만원 |
ㅇ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ㅇ차상위: 7만원 ㅇ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13.1.1) |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02-2023-8672) | ||||||||||||||||||||||||||||||||||||||||||
활동지원 급여 |
신청자격 확대 |
ㅇ1급 장애인 |
ㅇ2급 장애인까지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 ||||||||||||||||||||||||||||||||||||||
보건복지부 | ||||||||||||||||||||||||||||||||||||||||||
활동지원 급여 확대 |
ㅇ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아동(만 6세 이상 18세 이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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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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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13. 1월) |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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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
장애인복지법 (’13.1.27) | |||||||||||||||||||||||||||||||||||||||
보건복지부 징애인정책과 (02-2023-81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