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요구에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내용 :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 추가지원
- 국비 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 소진, 이월 불가)
- 방문 목욕, 방문 간호사용 가능
- 긴급 지원은 제외
* 도 차원의 추가급여 기준은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임.
장애인활동지원 경기도 자체 추가지원 계획
12-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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