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ㆍ추진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장애여성지원법」법률안이 6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본 법률안은 장애여성 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8%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장애여성의 약 30%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여성은 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고, 취업, 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ㆍ분만ㆍ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여성지원법」은 장애여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약속하는 최초의 법률로, 장애여성의 실질적 권리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장애여성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장애와 여성이라는 중첩된 차별과 어려움에 내몰려 있는 장애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