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의 조기개입 체계를 법으로 제도화하고, 서비스 실시기관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 적합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 최진희 부소장은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장애 및 장애 위험군 영아가족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많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영아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관을 실시기관으로 지정하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소장에 따르면 가족중심의 조기개입 서비스는 장애영아의 가족역량을 강화해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의 발달을 돕는 서비스다.
절차는 지역병의원 또는 부모가 조기개입 기관에 서비스 의뢰를 하면 기관은 기초상담을 하고, 조기개입프로그램 소개 및 가족참여 여부를 결정 짓는다. 이후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조기개입팀이 가정방문을 하고 서비스 적격성 결정을 한다.
조기개입팀은 일상생활중심의 아동가족 목표설정 등 개별화가족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을 하게 된다. 서비스는 계획을 통해 설정된 주서비스 제공자를 비롯해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과 연결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유아특수교육프로그램에 전의도 지원한다.
호주는 장애유아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장애인서비스법(DSA)을 통해 장애영아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중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경험을 통한 가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달발을 촉진하는 팀 접근으로 하는 방식이다.
미국 역시 장애영아 개입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모든 장애인 교육법(IDEA)에는 조기개입에 관련한 근거가 있다.
주 목적은 가족지원을 통해 장애영아의 발달촉진과 가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팀은 장애영아와 가족을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세우고 특수치료, 재활치료, 가족지원 및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장애영아 관련 서비스 전문가 집단인 유아특수교육협회(DEC), 미국물리치료협회(APTA), 미국작업치료협회(AOTA), 미국언어청각협회(ASHA), 미국소아과협회(APA)는 가족역량을 강화해 영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하게 하는 가족중심 조기개입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와 가족지원, 영아지원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하는 곳은 적다.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부설 영유아발달가족지원연구소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곳에서만 가족중심 조기개입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가족중심의 조기개입서비스를 실시할 근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특수교육법의 몇몇 조문에 있지만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 등이 조문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최 부소장은 "현재 많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영아의 재활치료와 특수교육, 부모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아동지원센터와 연계하면 모든 장애영아와 가족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영아의 발달특성으로 인해 치료와 교육, 가족지원 등 여러 전문영역의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다. 대다수의 장애인복지관은 특수교사, 각 영역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있어 재활서비스와 가족상담을 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소장은 "가족중심 조기개입서비스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일상활동을 통해 장애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과 보육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서 "관련 법에 조기개입의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영역의 전문가팀에 의한 서비스제공 방법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란 특수교사는 "조기개입서비스를 통해 부모와 영아들의 이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고, 부모 스스로도 아이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아 조기개입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이소현 교수는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법률 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영아관련 지원 내용을 넣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