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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활동 게시판

주단기 운영규정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07-05-18 10:39 16,734회 0건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지침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해 재활프로그램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고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주단기보호센터의 이용을 위해 찾아오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시하며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제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본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 2조(근거) 본 지침은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 3조(적용) 센터 이용 및 그 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타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2장.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절차 제 4조(대상) 1항 (대상) 1)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3세 ~ 만 18세 미만(만18세~35세는 성인반)의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단, 단기보호 숙박반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제한한다.) 2) 단기보호 일일보호 이용자 중 타 도시의 거주자의 경우에는 일일 이용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다. 2항 (정원) 주간보호는 25명으로 한다.(성인반은 별도) 단기보호는 12명으로 한다. 3항 (우선대상) 접수 순위에 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 정원의 20% 이내로 하되, 1가정 1인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제외) 지속적인 경기, 기질적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심하다고 진단된 자, 혹은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주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항 (구비서류) 서비스 최초 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1통(1개월 이내), 복지카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서비스이용 약정서를 제출한다. (단, 지속적인 복용약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나 의사소견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제 5조(접수상담 및 선정절차) 1항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를 하고 접수순에 따른 초기 상담을 실시한다. 2항 접수 상담 시 접수 면접지와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 서류로 한다. 3항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의거하여 본 센터의 운영지침을 토대로 한 이용안내문을 제공한다. 4항 초기상담 후 1주(5일)간의 적응기간을 가진 후 사례회의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다. 5항 단기보호 일일보호와 숙박의 최초 이용자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와 동일하게 접수 절차를 이행하고 이용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상담 후 이용할 수 있다. (단, 단기보호 숙박 최초 이용자는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3일 이내의 관찰기간을 둔다.) 제 6조(서비스 대기자 관리) 1항 대기자 관리는 접수상담 관리자가 담당한다. 2항 서비스 대기자로 선정되면 대기자 관리 명부에 등록한다. 3항 대기자 순위는 입소 상담 후를 기준으로 한다. 4항 서비스 대기 삭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일 경우 대기자 명부에서 삭제한다. 1) 서비스 이용취소 2) 서비스 이용 보류 년 3회 이상 3) 연락처변경 등 기타 사유로 서비스 연결이 1년 이상 되지 않을 경우 3장. 서비스 내용 7조(보호종류) 주간보호는 종일반(성인반 포함), 방과후반으로 구분하고 단기보호는 방과후반, 일일보호반, 숙박반으로 구분한다. 8조(서비스 기간) 1항 주간보호 이용자 중 종일반 이용자의 경우 이용기간은 2년이며 이용기간 완료 시 퇴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주간보호 이용자 중 방과후반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3항 종결 후 연장 가능하나 종결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재 대기가 가능하다. 4항 단기보호의 경우 서비스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단, 방과후 반의 경우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9조(횟수 및 시간) 1항 주간보호는 월~토, 주 6일 진행한다. 월~금 이용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30 분이며(차량 운행시간 포함) 토요일 이용 시에는 오전 8시 30분~오후 1시로 하되 개별 등․하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이용자는 사전 신청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 2항 단기보호는 상시 운영한다.(단, 일요일은 이용 불가) 3항 단기보호 일일보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신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을 주 3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항 단기보호 일일보호는 예약제이며 이용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7시로 하되 일일 이용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 시간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단, 단기보호는 개별 등․하원을 원칙으로 한다.) 5항 단기보호 숙박반 이용시간은 오후 7시~익일 오전 9시로 한다. 6항 단기보호의 일일보호의 정원은 5명이며 초과하지 않을 시 상담(전화 및 방문) 후 일일방문 이용이 가능하다. 7항 단기보호의 숙박은 일주일 전 예약제이며 숙박 정원은 3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8항 단기보호 숙박 중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시에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0조 (가정학습) 1항 가정학습은 주단기보호센터 종사자의 복지증진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준비를 위해 동․하계 각각 1주일간 갖는다. 2항 가정학습 기간 중 보호서비스를 원할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하며 이용인원은 단기보호 일일보호를 포함하여 5명으로 제한한다.(단, 이용자는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한다) 3항 가정학습 기간 중에도 등․하원 차량지원을 하지 않는다. 11조 (진행방법) 1항 사회적응훈련 : 현장학습, 캠프, 사회적응훈련 2항 정서지원사업 : 생일잔치, 영화관람 3항 기초지원사업 : 식사제공(간식지도 포함), 일상생활훈련, 통학지도 4항 학습지원사업 : 미술활동, 음률활동, 작업활동, 시청각활동, 신체활동 등 5항 의료사업 : 구강검진, 독감예방접종, 응급처치 6항 특별행사사업 :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합동등반대회, 성탄행사, 연합체육행사 등 7항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사업 : 이미용 서비스, 목욕 서비스 등 8항 교육지도사업 : 부모모임(간담회 포함), 부모지원 9항 상담사업 : 접수상담, 사정회의 10항 자원관리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 교육, 활용 등 11항 연구개발사업 : 직원연수 및 교육, 홍보 12항 평가사업 : 서비스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13항 후원사업 : 후원자 발굴을 통한 결연후원 14항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경기주단기 협회, 안산주단기 협회 등) 15항 등․하원지도 : 주간보호 종일반(성인반 포함)은 등원과 하원의 차량운행을 하며, 주간보호 방과후반은 하원지도 차량을 운행한다.(단, 단체등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과 후 등원차량 운행을 할 수 있다.) 16항 이와 같은 내용은 교육 방향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2조 (서비스 평가) 1항 초기평가 : 서비스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2항 중간평가 : 초기평가를 기준으로 6개월 마다 실시한다. 3항 종결평가 : 서비스 종결 1개월 전에 중간평가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고 종결 평가회의를 실시한다. 13조(사례관리) 1항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2항 매주 팀회의 시간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장 및 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 재활계획을 수립한다. 3항 월 1회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를 각반의 담당자들이 선별하여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한다. 4항 사례관리 관련 회의록 및 사례회의 기록지에 기입하여 보관한다. 4장. 이용료 및 수납방법 14조(서비스 이용 숫가) 1항 주간보호 종일반은 월 130,000원이다(간식비 별도). 2항 주간보호 방과후반은 월 80,000원이다(간식비 별도). 3항 단기보호 방과후반은 월 80,000원이다(간식비 별도). 4항 단기보호 일일보호반은 5,000원이다.(8시간 기준, 그 이상일 경우 10,000원) 5항 단기보호 숙반반은 1일 이용 기준 (오후 7시~익일 오전 9시) 15,000원이다. 6항 서비스 이용은 1개월 기준 15일 이후에 시작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50%를 납부한다. 7항 서비스 이용 중 실비부담 프로그램(현장학습, 캠프, 공연관람 등)의 경우에는 자부담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포함함) 15조 (수납방법) 1항 서비스 이용료 수납 및 관리 일체는 운영지원팀에서 전담한다. 2항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10일까지 운영지원팀에 납부하며 이용료 통장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16조 (이용료 감면 신청 절차) 1항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는 전체 정원 기준 20% 이내이며 이용료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단, 간식비를 포함한 실비 부담 프로그램의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2항 이용료 감면이 필요한 이용자가 파악되면 서비스 담당자는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토록하고 신청 시 감면 기간을 기재한다. 3항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6개월 단위로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7조(환불) 1항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청구되는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환불할 수 있고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복지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2) 법정전염병(28종)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어려운 경우 5장. 서비스 이용 일시 중단 및 종결 18조 (무단결석에 따른 서비스 일시중단) 1항 결석은 개인적 사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며 무단결석은 사전 연락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이다. 2항 무단 결석으로 월 10회 이상 시에는 종결하며 다음 대기자를 입소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장기 결석은 이용료 환불에서 제외한다. 19조(서비스 이용 일시중단) 1항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 결석(월 10회 이상)을 하는 경우 서식에 의거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자는 일시 중단 처리 후 보고한다. 2항 일시 중단 기간은 일시중단 청원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30일이며 2회까지 가능하다. 3항 일시 중단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료는 납부 하여야 한다. 4항 일시 중단 기간동안 대상자의 이용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 시킨다. 20조(서비스 이용 일시종결) 1항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1개월 이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식에 의거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담당자는 일시종결 처리 후 보고한다. 2항 일시 종결 대상자의 대기순위는 일순위로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를 입소 처리한다. 3항 일시 종결 기간은 일시 종결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보호 기간동안 다른 대기자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다. 4항 일시 종결 기간동안 서비스 이용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5항 일시 종결 기간은 서비스 이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1조. 서비스 종결 및 재이용 1항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종결을 희망하는 경우 종결처리 한다. 2항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종결하는 경우 평가회의를 거쳐 종결 처리한다. 3항 종결 사유가 다음의 경우 임시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종결처리 한다. 1) 무단 결석 10회인 경우 2)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서비스의 요청이 없는 경우 3) 지속적인 경기, 기질적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환이 심하다고 경험된 자, 혹은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주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대상자 중 담당자가 요청하고 평가 회의에서 합의된 경우 4) 이용료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5)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타 이용자에게 가해를 했거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하여 해를 주는 경우 4항 서비스 종결통보 및 보고는 서식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담당자는 서비스 종결 현황을 취합하여 월 2회 관에 보고한다. 5항 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의 경우 재이용 신청을 하되 종결 예정일 기준 1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다(단, 대기 순번은 신청일 기준 최종 대기자 다음 순번으로 한다.) 6장.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파일관리 22조(서비스 과정 기록 및 파일관리) 1항 서비스 최초 이용 시 구비한 접수면접지,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복지카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서비스이용협약서를 접수 담당자에게 받아서 각반 담당자들은 보관토록 한다.(단,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을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를 포함) 2항 기록을 할 때는 각 담당자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의미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사정, 조치, 개입과정 등을 명시한다. 3항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접수 번호와 개별파일을 부여하고 각 이용자에 대한 모든 자료는 개별파일에 첨부한다. 4항 이용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비스(직․간접 서비스 포함)에 대한 기록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복지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체크리스트화 한 문서를 만들어 병행 사용할 수 있다.) 7장. 부모회 관련 사항 23조(부모회 임원 활동 및 임원회 자녀 연장서비스 제공) 1항 주․단기서비스 부모회 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며 복지관 총부모회에 함께 참여하고 연계하여 활동한다 2항 총부모회 총회를 통해 별도의 임원직에 임명된 임원의 자녀는 이용종결 시점을 시작으로 6개월 연장서비스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단, 프로그램실 대표는 해당안됨)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본 지침 재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센터와 이용자 부모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다. 2007년 3월 23일 주단기보호센터 : 소장 강경의 주임 정승혜 이용자부모 : 제1차 부모간담회 참석자(임현지 母 최선영 外 9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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