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로, 첨부파일 확인을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중증장애인(1~3급)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2. 시행기간 : 1년('18.5. ~ '19.4.)
3. 신청유형 :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지체,뇌병변,시각), 통합관리서비스
4. 신청방법 : 포탈에서 건강in홈페이지 접속→'건강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클릭→안산시 병(의)원 검색→등록된 병(의)원 방문 및 문의
5. 참고사항 :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면제)
(출처:단원보건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