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드 발급
- 발급대상 : 행복e음(보건복지부)을 통한 발급자격(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발급기간 : 2018.02.01~2018.11.30.까지
-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 누리집(www.mnuri.kr) 접속을 통한 발급
2. 카드이용
- 이용혜택 : 1인당 연간 7만원 지원 (연간 한도 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
- 이용기간 및 방법 : 발급일~2018.12.31.까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
3.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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