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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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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031-403-0078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투명경영

    이용인의 인권권리 및 보호

    이용인의 인권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사람중심 실천을 기본으로 합니다.
    장애 당사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참여와 평등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본적 이념으로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이용인의 권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하나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시설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종교·인종·장애·문화·언어·정치적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대우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수립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안전관리,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다른 이용인, 직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 외 폭력 및 괴롭힘, 학대,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으며 학대 사례가 발견되면 확인 조사 후 적절한 징계나 조치를 취합니다.
    • 다섯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 또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며, 서비스 증진 및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여섯
      불평의 표현과 해결(시정요구)을 요구할 권리
      이용인은 복지관 이용과정 중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복지관 이용 중 개인의 정보와 안전은 보호받아야 하고, 본인의 자료에 대해 요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의 잘못이나 비리, 인권침해나 학대 등이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일곱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이용인이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 OP01-01 이용인인권보호 지침, OP01-02 이용자권익옹호 지침, MI-01 고객만족관리 규정에 의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