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 지원을 통해 사랑을 전합니다.
정기후원이 어려우신 분들이 일시금을 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사업장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작은 정성을 모아 사랑을 전합니다.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비로 쓰여집니다.
·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이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및 시행되어 본 기관은 이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는 소득공제한도 30%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