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이용인은 건의함, 담당자·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건의(이의제기, 고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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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함 (고객의 소리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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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홈페이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 투명경영 – 고객의 소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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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과의 대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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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전담직원
상시 (기능향상지원팀 김보람 팀장 070-4612-9515)
※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