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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감사 안내문
21-02-19 15:38 6,252회 0건
공개감사 안내문 / 안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2021. 3. 15. ∼ 3. 26.까지 10일간 사회복지분야 후원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산시 민간위탁기관에서 후원금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본 감사계획에 반영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안내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대상 •감사대상기관:안산시 민간위탁기관 •제보대상:후원금에 대한 부조리 등 ※ 제외대상 : 민생 관련으로 사인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안산시 감사관실 •전화:031-481-2076 •FAX:031-481-3204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및 예산낭비 사례 ○전자우편(E-mail) : 안산시 감사담당자 seoinala@korea.kr

사회복지분야 후원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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