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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 수칙
08-08-29 14:45 14,123회 0건
1. 수칙재정의 본관의 취지
  - 증가하는 전동휠체어(스쿠터)로 인해 협소한 공간 확보를 위함.
  - 협소한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전동휠체어(스쿠터)로 인한 관내 도보이용자의 안전성 배려를 위함.
  - 산발적인 주차(보관)로 인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수칙
  - 본기관 입·퇴관용으로 사용하며, 본관에 장기주차를 하지 않는다.
  - 1주일 이상 장기주차시 본기관이 임의로 처리한다.
  - 주차 공간 외에는 주차를 금지한다.
  - 본기관에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이용 및 주차하는 분은 사용등록 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걸친다.
  - 본기관 안에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탑승하지 않는다.
    (단, 최중증장애인의 경우만 이동시 최저단으로 전환 후 사용한다)
  - 전동휠체어(스쿠터)관련 사고 및 문제의 소지 발생시 본인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3. 전동휠체어(스쿠터)장시간 주차 수칙
  - 장시간 주차(야간주차)는 본관 사용등록 후 사유에 따른 보관기간을 명시하여야 가능함.
  - 분실 및 파손시 문제는 당사자가 감수하고,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4.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등록처
  - 일반성인팀-인적사항기입 후 사용주의 사항에 확인서명 후 번호표 부착함.

※ 상호간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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