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함께 이야기 해요
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자유게시판 목록

자유게시판  

※ 복지정보 외의 게시물(선정성, 상업성 등)은 사전 공지없이 삭제되며, 글쓴이 아이디도 글쓰기가 차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19-08-20 14:10 16,204회 0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17년 기준 618곳이고 거주 인원은 2만60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 시설 장애인 중 55%가 자기 결정에 따른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대표 박상호 | 고유번호 134-82-61010
우)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FAX :   031-405-1092    
mail :   togetheransan@togetheransan.org

COPYRIGHT © 2018 안산시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