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에 기여 |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제53조(자립생활 지원)
❍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 관련현황
❍ 장애인 거주시설(단기제외) 입소자 현황 : 289개소, 6,060명
❍ 장애인 체험홈 현황 : 12개소, 33명(정원 46명) 입소 중
❍ 초기정착금 지원계획 : 19명, 190백만원 지원(2017년 신규사업)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 시 지급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 총사업비 : 19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인원 : 19명(해당시군별 1명) ⁕ 의정부:예산소진.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미적용)
- 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은 체험홈 퇴소 시 지급
- 제외대상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
❍ 해당시군 :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광주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10백만원 지원(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