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팀 사업을 안내해요
더불어 세상을 여는 사람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목록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활동 게시판

목록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계획
17-11-21 10:52 13,026회 0건

2017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에 기여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제53(자립생활 지원)

경기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관련현황

장애인 거주시설(단기제외) 입소자 현황 : 289개소, 6,060

장애인 체험홈 현황 : 12개소, 33(정원 46) 입소 중

초기정착금 지원계획 : 19, 190백만원 지원(2017년 신규사업)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 시 지급

 

지원개요

사업기간 : 2017. 7~ 12

총사업비 : 19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지원인원 : 19(해당시군별 1) 의정부:예산소진.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소득기준 미적용)

- 체험홈에 입주한 장애인은 체험홈 퇴소 시 지급

- 제외대상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

해당시군 :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광주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지원기준

지원금액 : 1인당 10백만원 지원(1회에 한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대표 박상호 | 고유번호 134-82-61010
우)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604-10)
FAX :   031-405-1092    
mail :   togetheransan@togetheransan.org

COPYRIGHT © 2018 안산시장애인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