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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 연금 제도
14-06-03 17:33 11,083회 0건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장애인 연금제도를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1. 기본자격: 18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등록 중증장애인
2. 나    이: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
3. 생활환경: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4.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이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사람
5. 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부가급여
6.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7.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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