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주거용 시설에 전기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 출동하여 무료로 전기응급조치를 해주는 “긴급출동고충처리(스피드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1. 무료 응급조치 대상: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42조 4항의 대상설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3급까지의 장애인
- 1~3급까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사회복지시설
2. 응급조치 범위: 정전 및 전기이상 발생 시 전기응급 복구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며,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조치 방안 안내)
3. 운영절차: 전기고충 신고(☎1588-7500) 접수 후, 전기안전 긴급 출동
전기고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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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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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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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1588-7500(24시간운영) |
대기자 실시간 출동(상황실 운영) |
무료전기 응급 조치 |